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62
- 선고일
- 2020-07-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상습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부서가 달라 피해자들과 마주칠 기회가 적어 고용환경을 악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근로자가 약 19년간 근무하며 표창을 받고 징계 전력이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면직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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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