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6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60
- 선고일
- 2021-02-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공장장 등 상급자 앞에서 욕설을 하고 사물을 걷어차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 출근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위협적 행동은 조직의 위계를 해칠 수 있는 중한 비위행위이며, 재심을 통해 징계가 감경된 점과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근정지 15일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7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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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