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5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5
- 선고일
- 2020-07-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와 함께 부당해고 구제명령 판정문을 사업장 게시판에 게시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고, 징계위원회 구성 및 구체적 비위사실 미기재 등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문의 사업장 게시판 게시 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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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