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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5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75
선고일
2020-07-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와 함께 부당해고 구제명령 판정문을 사업장 게시판에 게시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고, 징계위원회 구성 및 구체적 비위사실 미기재 등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문의 사업장 게시판 게시 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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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