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59
- 선고일
- 2020-06-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계약 만료 시점에 일부 요양보호사와 최초로 계약을 갱신한 사정만으로는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직속 상관들의 평가 과정이나 근로자가 근무 기간 중 3번의 경위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근무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더 고령인 다른 근로자와는 계약을 연장하고 더 젊은 근로자와는 계약을 종료한 사실이 있어 연령을 이유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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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