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5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57
- 선고일
- 2021-01-19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과 본채용 거부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평가 점수 미달과 불만 제기,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가 기준과 달리 자의적으로 평가하였고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본채용 거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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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