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5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54
- 선고일
- 2020-06-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한 사건에서,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특정 용역 현장으로 한정되어 있고 용역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도 해지된다고 규정된 상태에서 해당 용역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약속했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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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