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4
- 선고일
- 2020-03-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 및 동료직원들의 거부와 상시녹음 중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상시녹음 행위를 지속하여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녹음 행위가 직장 분위기를 훼손하고 지시 불이행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일 사안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후에도 상시녹음을 반복하여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해고 양정이 타당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고용보험법 제74조(준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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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