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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74
선고일
2020-03-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 및 동료직원들의 거부와 상시녹음 중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상시녹음 행위를 지속하여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녹음 행위가 직장 분위기를 훼손하고 지시 불이행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일 사안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후에도 상시녹음을 반복하여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해고 양정이 타당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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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