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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7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749
선고일
2020-07-28

판례 요지

강사인 신청인은 사용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제공하였으나,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최초 3개월 이후 비율제 수수료를 받았고, 강의시간과 교재 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며, 다른 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본인의 강의시간에만 출근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업무지시나 출결 관리가 위탁계약 범위 내의 업무에 불과하여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업무 종속성과 전속성이 낮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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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