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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4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743
선고일
2020-05-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만료 시 당연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를 주었거나 객관적인 갱신 요건 및 절차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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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