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43
- 선고일
- 2020-05-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만료 시 당연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를 주었거나 객관적인 갱신 요건 및 절차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7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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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