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7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38
- 선고일
- 2020-07-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인보호시설의 시설장이 내부공모로 임용되었고, 사직서 제출이나 퇴직금 지급 등 종전 근로관계 종료 절차가 없었으며,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과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주의 조치를 받은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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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