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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7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738
선고일
2020-07-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인보호시설의 시설장이 내부공모로 임용되었고, 사직서 제출이나 퇴직금 지급 등 종전 근로관계 종료 절차가 없었으며,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과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주의 조치를 받은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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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