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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3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737
선고일
2020-06-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 무단 열람'은 인정되나 '하급자에 대한 모욕적 언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 휴대전화로 CCTV 영상을 장기간 모니터링한 행위는 책임이 무거우나, 이는 수련본부장으로서 의욕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이었고 사적 활용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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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