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37
- 선고일
- 2020-06-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 무단 열람'은 인정되나 '하급자에 대한 모욕적 언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 휴대전화로 CCTV 영상을 장기간 모니터링한 행위는 책임이 무거우나, 이는 수련본부장으로서 의욕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이었고 사적 활용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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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