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3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34
- 선고일
- 2021-01-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기간제법에 따라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점검정비사업 행정업무 등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해당하며, 경쟁입찰을 통해 도급받는 업무 특성상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기간이 정해진 현장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내용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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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