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2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29
- 선고일
- 2021-03-2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반복·지속적이고 피해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하므로 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구성되고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7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제72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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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