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2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28
- 선고일
- 2021-03-0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내려진 파견근무 인사명령이 인사규정을 위반하였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해당 인사명령으로 인해 급여 감소나 출퇴근 거리 변경 등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협의 절차에 문제가 없어 무효로 볼 수는 없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해당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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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