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25
- 선고일
- 2020-05-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불인정 금액 처리 불이행' 등 4개 사유는 인정되나, '운영위원회 개최 관련 자료 상신 불이행' 등 3개 사유는 존재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경과실에 불과하고 실무담당자 부족 등 참작할 사정이 있음에도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7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제7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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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