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2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24
- 선고일
- 2021-01-0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학교의 신임 총장 취임 및 재정 문제 등 내부 사정에 따라 업무 효율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인력을 재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명령 전에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및 업무 변경의 근거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 및 보직해임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7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 고용보험법 제7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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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