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2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21
- 선고일
- 2021-01-0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추행 고충 미조치, 임산부 직원 대상 야간 업무 지시, 근태 관리 및 지출 증빙 소홀 등의 직무상 과실을 저질러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인정된 징계사유가 일부에 불과하고 경미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양정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제7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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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