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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2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721
선고일
2021-01-0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추행 고충 미조치, 임산부 직원 대상 야간 업무 지시, 근태 관리 및 지출 증빙 소홀 등의 직무상 과실을 저질러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인정된 징계사유가 일부에 불과하고 경미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양정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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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