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7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20
- 선고일
- 2020-07-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들을 통한 물품계약으로 규정을 위반하고 사무총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사로 회무를 방해하여 징계 대상이 되었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참석 방해 등 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징계사유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감봉 3월을 의결했다가 직권면직으로 변경한 것은 양정 기준에 합리적 의심이 있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비위행위가 중하지 않으므로, 직권면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