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2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2
- 선고일
- 2020-07-07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장 취임식을 앞두고 상급자 보고 없이 장기간 휴가를 사용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증명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고, 최초 징계절차의 통지 하자는 재심 과정에서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강등 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과거 횡령 사건의 정직 처분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제7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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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