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1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18
- 선고일
- 2021-04-1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당시 재무상황이 건전하여 긴박한 경영상 위기를 인정하기 어렵고, 정비지원팀 전적 수용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인사고과만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 의무는 다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해당 정리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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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