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1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718
선고일
2021-04-1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당시 재무상황이 건전하여 긴박한 경영상 위기를 인정하기 어렵고, 정비지원팀 전적 수용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인사고과만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 의무는 다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해당 정리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