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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1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715
선고일
2020-06-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버스 운행 중 1년 동안 교통사고를 각 3회 이상 유발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 14일로 경감한 것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소명 기회도 부여되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교통사고 유발로 비롯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신설된 제2노동조합이 기존 단체협약의 조합비 공제 조항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변론권도 보장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조합비 공제 거부 및 재심 연기 요청 거부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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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