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15
- 선고일
- 2020-06-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버스 운행 중 1년 동안 교통사고를 각 3회 이상 유발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 14일로 경감한 것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소명 기회도 부여되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교통사고 유발로 비롯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신설된 제2노동조합이 기존 단체협약의 조합비 공제 조항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변론권도 보장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조합비 공제 거부 및 재심 연기 요청 거부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7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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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