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1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13
- 선고일
- 2021-03-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운전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아 효력이 없음에도, 해당 내규를 근거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 기준을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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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