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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1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713
선고일
2021-03-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운전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아 효력이 없음에도, 해당 내규를 근거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 기준을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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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