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7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11
- 선고일
- 2020-07-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승진을 통해 임명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아동보호시설의 시설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보호대상 아동을 폭행하고 보조금을 부실 관리하여 부정수급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며, 사업장의 특성과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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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