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1
- 선고일
- 2020-04-2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약 25년간 시설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들을 CCTV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안전실로 발령한 것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형태 변경과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조건의 현저한 변경에 해당함에도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였을 뿐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나머지 구제신청 부분은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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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