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0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09
- 선고일
- 2021-01-13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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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