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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06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706
선고일
2021-01-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임된 미등기 이사들이 의결권 없이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며 출퇴근 관리를 받은 점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봉 30% 삭감은 취업규칙상 감봉 징계에 해당함에도 소명 기회 부여나 인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며, 대기발령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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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