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0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06
- 선고일
- 2021-01-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임된 미등기 이사들이 의결권 없이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며 출퇴근 관리를 받은 점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봉 30% 삭감은 취업규칙상 감봉 징계에 해당함에도 소명 기회 부여나 인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며, 대기발령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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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