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05
- 선고일
- 2020-05-2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과 민사 청구를 위한 부당해고 인정 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파산 및 폐업 신고를 마쳐 실제 폐업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되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사업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고기간을 전제로 한 임금 상당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7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5(노무법인의 해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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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