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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0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705
선고일
2020-05-2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과 민사 청구를 위한 부당해고 인정 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파산 및 폐업 신고를 마쳐 실제 폐업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되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사업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고기간을 전제로 한 임금 상당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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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