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7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04
- 선고일
- 2020-07-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와 사실혼 관계였고 행정부원장으로서 기대되는 업무를 수행했는지 확인되지 않아 지급된 금원을 근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태관리나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4(노무법인의 설립 절차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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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