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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70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702
선고일
2020-07-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아동학대 의심행위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상당 기간 지속되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영향과 피해자들의 사직 등으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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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