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7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02
- 선고일
- 2020-07-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아동학대 의심행위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상당 기간 지속되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영향과 피해자들의 사직 등으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7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0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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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