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0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01
- 선고일
- 2021-01-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채용내정 취소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47명이며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고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0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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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