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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0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701
선고일
2021-01-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채용내정 취소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47명이며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고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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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