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0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0
- 선고일
- 2020-05-21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대표이사 발언으로도 갱신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교체 요구, 근로계약서상 교체 요구 시 계약 해지 조항, 직원들과의 원만하지 않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된 것으로 보았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0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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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