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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0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70
선고일
2020-05-21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대표이사 발언으로도 갱신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교체 요구, 근로계약서상 교체 요구 시 계약 해지 조항, 직원들과의 원만하지 않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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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