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
- 선고일
- 2020-03-0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2가 위탁계약 기간에 맞춰 근로자들과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용역계약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한 점, 계약서상 만료 시 자동 해지 조항이 있는 점, 위탁 운영 종료 후 직접 운영 방식으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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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