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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69
선고일
2020-04-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별도의 계약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해고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속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해고를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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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