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9
- 선고일
- 2020-04-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별도의 계약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해고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속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해고를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9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
- 고용보험법 제69조(준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9조(압류 해제의 통지)
- 고용보험법 제69조의5(구직급여일액)
- 고용보험법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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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