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9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98
- 선고일
- 2021-02-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강등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강등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6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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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