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97
- 선고일
- 2020-07-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자동갱신 규정이 있고 기전과장 업무가 상시·지속적이며 수차례 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보일러 공사 절차 위반에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경위서 제출 요구의 정당성이 의문시되며, 입주민과의 다툼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고용보험법 제69조의7(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