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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9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691
선고일
2020-05-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된 센터가 독자적 법인격이 없어 위탁 운영 법인인 사단법인을 사용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지침과 위탁 약정서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두 차례 수습평가에서 '매우미흡' 판단을 받았고 해당 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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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