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91
- 선고일
- 2020-05-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된 센터가 독자적 법인격이 없어 위탁 운영 법인인 사단법인을 사용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지침과 위탁 약정서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두 차례 수습평가에서 '매우미흡' 판단을 받았고 해당 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9조(압류 해제의 통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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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