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87
- 선고일
- 2020-05-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출석통지서와 각종 공문이 '폐문부재'로 모두 반송되고 공시송달을 통한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조사관의 수차례 전화 연락에도 응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68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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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