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85
- 선고일
- 2020-05-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일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태이며 제출한 진단서만으로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휴직으로 월 보수의 70%를 지급받는 불이익이 있으나 진단서 제출을 통해 언제든 복직 신청이 가능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거쳐 1차 휴직명령을 내리고 휴직사유 미소멸에 따라 연장 조치를 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친 정당한 휴직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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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