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8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83
- 선고일
- 2021-03-2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직으로 4년을 근무했고 기간제 근로 개시 후 2년이 지난 시점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상위 소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2018년 12월 1일 자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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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