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8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82
- 선고일
- 2020-12-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당한 근거나 자료 없이 환경관리원 팀장 제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는 복무 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의 공공성과 기관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경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복무 규칙상 경고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나 변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징계처분이 무효는 아니라고 보아 경고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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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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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