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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681
선고일
2020-08-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 연봉적용 기간과 구분되며 취업규칙에도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해당 용역계약을 처음 체결한 상황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퇴사하여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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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