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81
- 선고일
- 2020-08-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 연봉적용 기간과 구분되며 취업규칙에도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해당 용역계약을 처음 체결한 상황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퇴사하여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구직급여의 반환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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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