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7
- 선고일
- 2020-03-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3일을 이유로 내린 징계처분은 노동조합과 합의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사용자가 불승인하면서 발생한 사안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1,000시간을 부여한 것은 신청 외 노동조합과의 합의 및 해당 노동조합의 암묵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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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