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67
선고일
2020-03-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3일을 이유로 내린 징계처분은 노동조합과 합의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사용자가 불승인하면서 발생한 사안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1,000시간을 부여한 것은 신청 외 노동조합과의 합의 및 해당 노동조합의 암묵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