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78
- 선고일
- 2020-07-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신규 용역업체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약정이 없었고, 발주처가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하여 고용승계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일부 인원을 신규 채용하는 조건으로 선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종전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6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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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