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76
- 선고일
- 2020-08-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융실명거래법과 은행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 동의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예금을 편취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인사위원회 개최와 소명기회 부여, 해고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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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