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74
- 선고일
- 2020-05-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2019년 12월 27일 자 대기발령 구제신청에 대해, 해당 발령이 2020년 4월 16일 자 정책위원 임명으로 해제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16일 자 정책위원 임명에 대해서는 재단 내 직제 신설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수당 감소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발령 전에 근로자와 면담 등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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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