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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7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672
선고일
2020-07-1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3년 연속 인사평가 하위 5%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 기준이 대부분 주관적이고 연 2회 실시 규정을 위반하여 연 1회만 실시한 점,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완할 장치가 없어 신뢰도가 낮았던 점, 근로자에게 개선 기회를 주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인사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행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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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