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71
- 선고일
- 2020-07-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품수수 행위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과거 징계와 겹치지 않아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방공기업 고위직임에도 뇌물죄에 해당하는 금품을 수수하였고 내규상 파면·해임 기준에 부합하므로 해임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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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