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69
- 선고일
- 2020-04-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제개편 등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원래 직위가 아닌 자리로 인사발령한 것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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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