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68
- 선고일
- 2020-06-08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채용이 확정되어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최종 제안한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아 근로조건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청인이 서명한 합의서에도 최종합격 통지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최종합격 이메일을 송부한 사실이 없고 입사일을 특정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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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