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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66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668
선고일
2020-06-08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채용이 확정되어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최종 제안한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아 근로조건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청인이 서명한 합의서에도 최종합격 통지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최종합격 이메일을 송부한 사실이 없고 입사일을 특정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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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