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6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665
- 선고일
- 2020-07-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손 발생, 근태 불량,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영화관장인 근로자가 다수의 사회초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점과 사용자의 무관용 원칙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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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